#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보상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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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난청 생겼는데, 보험사가 ‘기존 질환’이라며 거절했다”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 거주하는 62세 박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극심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왔습니다. 공사장과 불과 50m 떨어진 단독주택에서 살던 박 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80~95dB(데시벨)에 달하는 굉음에 노출됐고, 3개월 만에 오른쪽 귀 청력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암·뇌출혈 보장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청력손실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존에 고혈압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소음보다는 고혈압성 합병증이 원인”이라며 암 진단비 지급 거절, 뇌출혈 보장 거절까지 연달아 통보했습니다. 보험사는 “청력 손실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보험사의 ‘꼼수’ –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보험사는 청구를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 기존 질환(선행질환) 면책 조항을 악용합니다. 실제로 한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보상 청구 중 약 40%가 “기존 질환”을 이유로 거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혈압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지급 거절 횟수를 줄이기 위해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 – “독립적 판단이 생명”
이런 상황에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박 씨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개입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1. 소음 측정 데이터 확보: 공사장 소음이 환경부 기준(주간 65dB 이하)을 초과한 80~95dB임을 입증
2. 의학적 감정 의뢰: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소음성 난청과 고혈압은 무관”하다는 소견 확보
3. 보험약관 분석: 보험사가 주장한 “기존 질환 면책”이 약관 위반임을 확인
4. 보상 금액 산정: 청력손실에 따른 장해등급(12급)을 적용해 암 진단비 3,000만 원 + 뇌출혈 보장 2,000만 원 + 합의금 1,500만 원 등 총 6,500만 원 산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독립된 법률적 지위를 가지므로, 보험사의 압력 없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 조언
경남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 공사 현장이 많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다음을 명심하세요:

– 소음·진동 피해 발생 시 즉시 녹음·녹화 (스마트폰 앱 활용)
– 환경부 소음 측정 요청 (민원 접수)
– 병원 진료 후 진단서와 소음 노출 시간 기록 보관
– 보험사 통보 전 손해사정사 상담 필수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는 방법
보험사가 “기존 질환”, “보장 제외” 등의 이유로 거절할 경우, 약관대출·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거나 소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없이 혼자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보상은 보험사의 자발적 지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손해사정사의 독립적 상담을 받아 정당한 보험금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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