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보험사가 말하지 않는 과실비율의 진실
영문검색어 : crosswalk pedestrian accident fault ratio insurance claim denial Cheona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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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김○○씨는 지난 3월,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신호는 보행자 파란불이었고, 차량은 서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차량 과실 100%라고 생각했지만, 보험사는 “보행자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실비율 30%를 적용, 합의금을 200만원이나 깎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가입했던 암보험과 뇌출혈 보장 특약이 있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은 면책”이라며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가지
1.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과실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이 아닌 이상, 보행자 과실은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왔다”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건넜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펴며 과실비율을 높이려 듭니다.
2. ‘교통사고 뇌출혈은 면책’이라는 약관의 함정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실은, 뇌출혈 보장 특약에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은 제외’라는 면책 조항이 숨어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죠.
3. 합의금, 절대 보험사가 제시한 대로 받지 마라
충남 천안시 쌍용동 같은 지역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표준약관상 최저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까지 포함하면 보험사 제시액의 2~3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200만원 → 3,800만원
저희 사무소가 상담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박○○씨 사례입니다. 박씨는 횡단보도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당했고, 보험사는 “과실 20%”를 적용해 1,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과실비율 재조정과 향후 2년간의 치료비, 재활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사정을 진행한 결과, 3,800만원으로 합의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왜 필요한가?
보험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실비율을 부풀리고, 면책 조항을 악용합니다. 독립적인 손해사정사는 소비자 편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과실비율 재조정: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보험사의 억지 주장을 반박
2. 약관 분석: 면책 조항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 보험금 지급을 받아냄
3. 숨은 보험금 찾기: 사고와 관련된 모든 보장 항목을 찾아 청구
4. 합의금 증액: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사 제시액의 2~3배 증액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불당동, 두정동, 성정동 등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험이 있다면 무료 손해사정 상담을 받아보세요. 보험사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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